목줄없는 개 피하다 넘어져 부상…“견주 3700만원 배상” 판결


목줄없는 개 피하다 넘어져 부상…“견주 3700만원 배상” 판결

야간에 보행 중 목줄없이 방치된 개를 피하다가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한 행인에게 개 주인이 100%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15일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민사21단독 재판부는 A(62)씨가 개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대구에서 생후 11년 된 미니어처 슈나우저(원산지가 독일인 개의 한 품종) ‘꼬리’를 키우는 견주 A씨는 2018년 4월 11일 오후 꼬리를 차에 태우고 외출했는데요,오후 8시 30분쯤 대구 한 길가에 주차하고 A씨가 문을 열어주자 꼬리는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깥으로 뛰어나가 주변을 돌아다녔고 A씨는 차량 운전석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

목줄없는 개 피하다 넘어져 부상…“견주 3700만원 배상” 판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목줄없는 개 피하다 넘어져 부상…“견주 3700만원 배상”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