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징역 3년 6개월 선고…"목숨 끊으면서까지 무고 이유 없어"피해자 유서가 사실상 유일한 증거로 제시된 성폭력 혐의 사건과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대전지법에 따르면, 형사11부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추행과 간음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법원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습니다.식당주인 A씨는 2016년께 자신의 식당에 아르바이트하러 온 10대 여학생을 추행하고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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