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제자와 사귀며 금품훔치게한 유부녀교사 석방 왜?


고교생 제자와 사귀며 금품훔치게한  유부녀교사 석방 왜?

심서 실형 받았으나 항소심서 피해자와 합의해 집행유예 연인 사이인 고등학생 제자에게 집에서 귀금속 등을 훔쳐 오라고 시켰다가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기간제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인천지법 형사항소3 재판부는 절도교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고교 전 기간제 교사 A(32·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해 2∼4월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 근무 고교 제자인 B군에게 금반지가 담긴 패물함 등 1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27차례 집에서 훔친 뒤 갖고 오라고 시킨 혐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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