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9살 여아 학대 사건 부모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1부 재판부는 지난 18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A(35)씨와 친모 B(27)씨에게 각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체에 학대를 당한 흔적도 남아 있다”며 “부모의 폭행은 어린아이에게 쉽게 치유되지 않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남게 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아동 폭행 관련 전과는 없고, 친모의 경우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 과거 조현병과 피해망상 등 진단·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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