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비리 고소 교수 "경찰이 공익제보자 신분 노출해 불이익"


대학 비리 고소 교수 "경찰이 공익제보자 신분 노출해 불이익"

경찰 "피의자가 이미 고소인 알던 상태…방어권 보호 차원"경찰이 사건 관계인에게 고소장을 제공하면서 대학교수이자 공익제보자인 고소인의 신원을 노출해 불이익을 받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6일 전국 교수 노동조합 중부대학교 지회와 대전 서부 경찰서에 따르면 이 대학 A 교수는 지난해 7월 "대학 회계·채용 비리가 있다"라며 권익위에 제보했습니다.올해 3월엔 "직원 B 씨가 회계 지출서류 문서를 위조했다"라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그러자 B 씨는 지난 6월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에 고소장 공개를 요청했는데요,경찰이 B 씨에게 제공한 고소장에는 A 교수 실명과 "A ..........

대학 비리 고소 교수 "경찰이 공익제보자 신분 노출해 불이익"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대학 비리 고소 교수 "경찰이 공익제보자 신분 노출해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