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뱀 주장하던 배우 강성욱 징역 2년6개월 확정…"성폭행 혐의 유죄" 부모는 욕설로 퇴정조치


꽃뱀 주장하던 배우 강성욱 징역 2년6개월 확정…"성폭행 혐의 유죄" 부모는 욕설로 퇴정조치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강성욱(35)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과 공범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강성욱은 2017년 8월 대학 동기와 부산의 한 주점에서 여종업원 2명과 술을 마시다가 동기의 집으로 장소를 옮겼는데, 여성 1명이 자리를 뜨자 강성욱과 A씨는 돌변 남은 여성을 성폭행했습니다.강성욱은 피해자가 성폭력 혐의로 신고하자 이 여성을 '꽃뱀'이라고 주장했는데요,그러나 1심은 강성욱에게 징역 5년 실형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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