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30대 남성 미군입대·시민권 취득 시도..1심 집유, 판결에 불복 항소


'병역기피' 30대 남성  미군입대·시민권 취득 시도..1심 집유, 판결에 불복 항소

미군에 입대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병역의 의무를 회피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김씨는 지난 2015년 12월20일부터 2016년 12월19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이후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있습니다.병역법에 따르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명시, 만약 허가 없이 해외를 나가거나 허가된 기한을 넘기고 해외에서 체류하거나,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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