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18개 훔친 죄 징역 18개월?…'수원 코로나 장발장' 사건 변론 재개


계란 18개  훔친 죄 징역 18개월?…'수원 코로나 장발장' 사건 변론 재개

수원지법, 직권으로 선고 미루고 공판열어 변론 재개 검찰 관계자 “동종전과 9건…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훈제계란을 훔쳐 검찰로부터 징역18개월이 구형된 ‘수원 코로나 장발장’사건에 대해 법원이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당초 16일이 선고공판기일이었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선고를 미루고 공판을 열어 사건을 좀 더 들여다보기로 한것입니다. 이날 수원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한 사건의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법원에 따르면 해당 형사사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제12형사부는 지난 14일 형사소송법 제305조(변론의 재개)에 따라 종결된 변론을..........

계란 18개 훔친 죄 징역 18개월?…'수원 코로나 장발장' 사건 변론 재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계란 18개 훔친 죄 징역 18개월?…'수원 코로나 장발장' 사건 변론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