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중생 성폭행 학생 2명 1심 불복 '항소'


인천 여중생 성폭행 학생 2명 1심 불복 '항소'

구치소서 항소장 작성 제출…"사유 밝히지 않아"인천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나체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최고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가해 중학생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1심 판결을 받은 A군(15)과 B군(15)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이들은 전날 구치소에서 항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A군 측은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구체적 항소 사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아직 법원에 항소하지 않은 상태로 전해졌습니다.1심 재판부는 A군에게 징역 장기 7년에 단기 5년을, B군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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