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땅속에 유기도…20대 여성 징역 1년 6개월법원 "아무런 보호 능력 없는 아기 생명 빼앗았다"낙태하려던 아이를 분만하자 변기에 집어넣어 숨지게 한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대전지법 형사항소1부 재판부는 2일 영아살해와 사체유기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받은 A씨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20대 초반의 A씨는 경기도에서 한 남성과 성관계한 지 7개월 뒤인 지난 1월 임신 사실을 알고서 불법 인터넷 사이트에서 낙태약을 구매해 먹었는데요,일주일 정도 지나 복통을 느낀 A씨는 집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고서 변기 물속에 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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