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폭행이 목적' 전국 돌며 미성년자 성착취 '제주판 조주빈' 20대 남성 징역 20년 선고


'10대 성폭행이 목적' 전국 돌며 미성년자 성착취 '제주판 조주빈' 20대 남성 징역 20년 선고

금전 목적 '박사방'·'n번방'과 달리 강간 목적 범행전국을 돌며 미성년자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성폭행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제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부는 10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모(29)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과 추행이 이뤄졌고 일부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

'10대 성폭행이 목적' 전국 돌며 미성년자 성착취 '제주판 조주빈' 20대 남성 징역 20년 선고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10대 성폭행이 목적' 전국 돌며 미성년자 성착취 '제주판 조주빈' 20대 남성 징역 20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