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목적 '박사방'·'n번방'과 달리 강간 목적 범행전국을 돌며 미성년자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성폭행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제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부는 10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모(29)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과 추행이 이뤄졌고 일부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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