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살 가출 소녀 성매매 알선해 500만원 챙긴 17살 징역형


14살 가출 소녀 성매매 알선해 500만원 챙긴 17살 징역형

가출한 14세 소녀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돈을 받아 챙긴 10대에게 부정기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17)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하고,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월 가출해 혼자 제주시의 한 호텔에 투숙하고 있던 B(14)양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제안했고, B양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자 그해 2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하루 3∼4회 성매매를 알선하며 총 500만원의 대금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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