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서 초등학생들 신체 사진 받은 혐의1심, 징역 5년…2심 "공유 안해" 4년 감형자신을 10살로 속여 초등학생들에게 접근한 뒤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대법원 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재판부는 "옛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중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은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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