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채팅 "나도 10살이야"...초등생에게 노출사진 요구한 남성 징역 4년


거짓말 채팅 "나도 10살이야"...초등생에게 노출사진 요구한 남성 징역 4년

채팅서 초등학생들 신체 사진 받은 혐의1심, 징역 5년…2심 "공유 안해" 4년 감형자신을 10살로 속여 초등학생들에게 접근한 뒤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대법원 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재판부는 "옛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중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은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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