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양도]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00문 100답 중 20번20. '19.2.12. 전에 이미 거주주택(A)을 양도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은 1세대가 '19.2.12. 전에 취득한 임대주택을 거주주택(B)으로 전환하여 2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생애 최초 한 번만 적용되나, '19.2.12. 전에 취득한 거주주택(B)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그 특례의 범위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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