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안내 _ 2019.12.02.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안내 _ 2019.12.02.까지

오늘의 세무이슈는"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입니다2019.11.01.부터 고지서가 발송되었다고 하니,많은 분들이 이미 고지서를 받아보셨을 것 같습니다납부기한이 지나게 되면 가산금(3%)이 붙게 되는데요,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간예납세액- 금액 :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50%- 공제 : 내년 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납부기한 : 2019.12.02.- 납부예외① 올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②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③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기한 연장 적용 대상① 태풍 피해,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징수유예 신청 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안내 _ 2019.12.02.까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안내 _ 2019.12.02.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