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폐가 관련 판례 검토


[양도] 폐가 관련 판례 검토

쟁점주택이 사실상 폐가에 해당하여 주택수 산정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주택은 이 건 주택의 양도 당시에 사실상 주거기능을 상실한 폐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폐가 관련 판례입니다.폐가로 판정을 받게 되면 양도세가 중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주택 현황에 따라 시골에 있는 무허가 주택이나 오래 방치된 주택의 경우 양도세와 관련해서 절세 포인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폐가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대략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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