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항목-06.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항목-06.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항목-06.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통해 지식재산권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당사자 간 공동소유가 원칙입니다. 공급자는 지식재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산출물 반출을 요청할 수가 있고, 발주기관은 보안업무규정이나 누출금지에 따른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산출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제도 준수 여부 판단 기준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원칙 명시여부 국방・국가안보 등 이유로 발주기관 귀속 시 그 사유를 명시하였는지 여부 누출금지정보 등 보안관련 사항 및 계약 목적물의 반출 절차 등의 명시 여부 유의 사항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요청서 작성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로 한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SW산출물 반출 절차에 대해 명시해야 하고 사업관리시 해당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사업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이 발생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이 대상입니다. <적용 예외> 산출물이 「보안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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