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항목-07.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 명시


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항목-07.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 명시

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항목-07.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당해 계약으로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를 발주기관이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은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그 여부를 제안요청서에 사전 안내하고, 타 기관과 공동 활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활용 대상기관의 범위를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에 사전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 때 공동활용 계획이 없는 경우에도 계획이 없음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합니다. 법제도 준수여부 판단 기준 개발소프트웨어가 타 기관에 공동활용되는지 사전에 안내하고, 공동활용시 타 기관을 명시하였는지 여부 적용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관련근거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저작권의 귀속 등)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가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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