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항목-08.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항목-08.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항목-08.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사업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이 부과됩니다. 유지관리는 하자보수 용어와 다르며, 유지관리는 무상으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상유지보수(관리)’라고 명시하거나 유지보수사항을 하자보수의 범위로 포함하여 명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 작성 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1년 이내로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범위 내의 책임을 부여하고 사업관리시 준수해야 합니다. 법제도 준수여부 판단 기준 검수후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명시했는지 여부 적법한 하자담보책임의 범위 내의 내용을 명시했는지 여부(범위를 넘은 사항은 유상 유지관리에 해당) 하자보수와 혼용하여 ‘무상유지보수’ 용어를 사용했는지 여부(유지보수는 유상임)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유지보수 사항(범위내)을 하자보수로 명시하는지 여부 관련근거 소프트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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