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와 전전세 뜻과 차이점 - 계약시 유의사항


전대차와 전전세 뜻과 차이점 - 계약시 유의사항

이전 포스팅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입자와 전세등기설정을 한 전세권자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세입자는 등기를 하지 않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따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전세입자이고, 전세권설정까지 한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볼 전전세는 전세입자가 다른 제3자에게 다시 전세를 놓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일반 세입자와 전세권자에 따라 전전세인지 전대차인지가 달라집니다. 아래 포스팅을 보신 뒤 다시 아래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듯 합니다.

전전세란? 전세입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맞게 사용, 수익을 거두는 자를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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