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임박 - 신고필요한 임대차계약과 과태료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임박 - 신고필요한 임대차계약과 과태료

주택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작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 대상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다행히 작년 시행일 이후 1년간은 계도기간이라 올해 5월 31일까지는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도기간이 끝나가고 있는 와중에도 많은 분들이 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기준으로 서울에서는 약 1만 5천건이 임대거래되었는데요, 그 중 절반에만 임대차신고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많은 분들이 계도기간 안에 임대차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임대차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오해하기 때문인데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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