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주의사항 - 저당권과 근저당권 뜻과 차이 숙지하기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 저당권과 근저당권 뜻과 차이  숙지하기

전세계약시 가장 중요한 일은 전세계약을 할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는 일입니다. 주택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선순위채권이 잡혀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전세계약 이후의 후순위채권자보다 전세계약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지만, 전세계약 이전에 존재하던 저당권자 등 선순위채권자보다는 먼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는데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계약에 조심하셔야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뜻과 차이, 전세계약시 주의하셔야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당권 뜻 저당권은 채무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 채권자가 다른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아무런 담보도 없이 돈을 빌려줬는데,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난감할 수 밖에 없겠죠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이를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명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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