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대상 기준 -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과 교사는?


김영란법 대상 기준 -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과 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 법은 2016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금품수수를 금지하여, 투명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이에 따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행된지 벌써 6년차에 접어들어 이미 어느정도 뿌리를 내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부분들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공무원에게 5만원 이상을 주면 안된다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김영란법의 핵심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누구고, 금액 기준은 얼마인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영란법 적용대상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김영란법 2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인데, 공공기관, 교직원, 그리고 언론사 임직원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김영란법 2조 이 중 교직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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