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생활지원금 신청방법 (확진자 격리지원금)


코로나생활지원금 신청방법 (확진자 격리지원금)

겨울이 다가오면서 코로나 확진자수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날 코로나 확진자가 2만 3765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주일 전인 지난 7일 발생한 1만 8665명보다 5100명이나 많고, 2주일 전인 10월 31일 1만 8503명보다는 5262명 증가항 수치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월요일 신규 확진자 수 기준 지난 9월 12일 3만 6917명 이후 9주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보건소에서 코로나 확진 통보를 받았다면 7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아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경우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으로 치료가 가능한데요, 그럼에도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는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위험이 있어 격리를 해야하며, 격리는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8일 차 0시)에 해제됩니다. 격리 관련 아래 질병관리청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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