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대상, 계도기간 (주택임대차신고)


전월세신고제 대상, 계도기간 (주택임대차신고)

전월세를 체결하면 국가에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신고제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라고도 불리는 전월세신고제는 전월세가격 등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 대상 왠만한 전세와 월세 계약은 전월세신고제 대상입니다. 신규계약 및 재계약을 모두 합쳐,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이 넘는 전월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월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경기도를 제외한 도지역의 군은 전월세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기간 및 계도기간 전월세신고는 신고기한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월세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만약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2021년 6월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2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었는데요, 올해 다시 유예기간이 내년 5월말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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