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투기과열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출/양도세/전매제한)


서울 부동산 투기과열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출/양도세/전매제한)

정부가 1월 3일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규제지역을 대폭 해제해왔지만 여전히 규제지역으로 남아있던 서울 25개구 중 강남/서초/송파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21개 구와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이전 부동산 규제 지역 (조선일보) 성동, 노원, 마포 등 서울 11개구는 투기지역에서도 해제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규제 지역을 지정하고 대출이나 청약, 세금 및 양도 등에서 다양한 규제를 적용해왔는데요, 이러한 부동산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3가지로 나뉩니다.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 시 세금 부담이 커지고, 대출 한도도 줄어들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강화된 LTV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조정다상지역에서 주택을 구매 시 적용되는 LTV는 50%, 8억원 이하 서민·실수요자에게는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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