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2종/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건폐율 (용도지역)


1종/2종/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건폐율 (용도지역)

토지에도 각각의 용도가 정해져있습니다. 토지를 경제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토지의 용도를 정하고 이에 따라 용적률이나 건폐율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용도지역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지적도를 보다가 일반주거지역이나 전용주거지역이라고 표기된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주거지역도 용도지역 중 하나인데요, 아래에서 용도지역 중 주거지엳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용도를 크게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용도지역 중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지역이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녹지지역으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도 아파트 등 주택이 들어서있는 지역이 바로 주거지역인데요, 주거지역은 국민의 건전한 거주 및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구분된 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은 다시 일반주거지역과 전용주거지역, 준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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