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및 중간정산사유,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준 및 중간정산사유, 지급기한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지급기준과 중간정산 사유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이직이 잦아지면서 회사를 옮길 때마다 퇴직금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에 따라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퇴직금은 지금의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조에 따라서 직원을 고용한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은 이 회사에 근로해야 합니다.

만약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 퇴사를 결정할 때 유의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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