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전세자금대출 (전세임대주택) 자격과 신청방법 lh청년전세자금대출 (전세임대주택) 자격과 신청방법](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yMDVfNzIg/MDAxNjc1NTU5MjU0NDA0.zqr0RtvujM3b58yXQ1nsrGo0nRvIvIyJGxho1vggGCsg.JELsu-Gumnh6c803sC4D635VLQaoqjeG-pjhxRtX06Mg.JPEG.ivvlove/20230205100726.jpg?type=w2)
LH청년전세대출로 많이 알려져있는데요, 이 대출의 정식명칭은 LH청년전세임대주택입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해오고 있는 상품인데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찾아오면, LH가 집주인과 직접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상품입니다.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2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LH가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상 1억 2천만원의 전세금을 대출받는 상품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LH청년전세대출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아래 자격 중 하나를 만족하면 청년전세임대주택에 지원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무주택자이고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및 복학 예정인 자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 ·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중퇴한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위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 중 다시 아래와 같이 소득이나 자산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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