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실업급여 지급 상한액 하한액 (최저최대금액)


2024년 실업급여 지급 상한액 하한액 (최저최대금액)

직장을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면 당장 다음달부터 월급을 받들 수 없게 되죠. 이 경우 목돈을 모아두었다면 어찌 생활을 이어갈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입이 끊겨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정부는 직장을 잃거나 그만둔 실업자가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소정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직장을 그만뒀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근로일)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로 의사가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을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상기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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