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근저당권 뜻 차이 (저당권설정자)


저당권 근저당권 뜻 차이 (저당권설정자)

아파트를 매매할 때에나 전세계약을 할 때, 가장 먼저 떼어보는 서류가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주택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각종 권리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시 필수로 참고하는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의 을구에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적히는데요,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무엇을 뜻할까요? 아래에서 저당권과 근저당권이 무엇인지 그 뜻과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당권 뜻 저당권은 채무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가장 걱정되는 점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이 때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담보를 잡을 수 있는데요, 쉽게 부동산에 담보를 잡는 것을 저당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채권자는 돈을 빌려 줄 때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이를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명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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