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방법

전월세 신고제라고도 불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도입 후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 기간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도기간 내 거래가 된 계약이라도 신고만 유예해준 것이고,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여전히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즉, 2021년 6월 1일 이후 전세나 월세 등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전월세 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신고제 대상은 신규 및 재계약 임대차 중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이 넘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전역과 도 지역의 시 지역은 모두 신고대상이 포함되지만, 경기도를 제외한 도지역의 군은 전월세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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