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소멸시효 뜻과 최고장의 효력 (민사/상사채권 등)


채권소멸시효 뜻과 최고장의 효력 (민사/상사채권 등)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만약 일정기간이 지날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안정적으로 유지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이 오래 지나 증명이 곤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의 보호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특정인이 버려진 땅위에서 집을 짓고 30년이 넘도록 살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찾아와 여기는 내 땅이니 당장 집을 허물고 나가라고 합니다. 아니면 갑자기 누가 찾아와서 20년전에 너한테 오백만원을 빌려줬으니 20년 동안의 이자를 합쳐서 당장 나한테 상환해라 라고 요구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만약 그 땅이 진짜 남의 땅이었고 오래전에 5백만원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수십년이 지나도록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의 원래의 채권은 소멸시효로 소멸되기 때문에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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