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권 전매제한은 해제되는데 실거주 2년 의무는?


부동산 분양권 전매제한은 해제되는데 실거주 2년 의무는?

최장 10년이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오는 4월 7일부터 최대 3년으로 단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4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규제지역인지 여부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수도권은 최대 10년까지 적용되던 전매제한기간이 4월 7일부터는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됩니다. 2023년 1월 5일부터 규제지역이 대폭 줄었습니다.

현재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만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분양가상한제 규제지역에 해당하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규제에서 해제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현황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시 전 지역과 수도권 도시들이 해당하는데요, 따라서 강남3구와 용산구를 뺀 서울과 수도권은 전매제한기간이 1년으로 완화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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