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뜻과 209시간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뜻과 209시간 계산방법

직장인은 회사에서 일로 시간을 보내면서 임금을 받습니다. 요샌 유연근로제 실시가 늘어나면서 근로시간이 달라지긴 했지만 일반적인 회사원의 근무시간은 8시-17시, 9시-18시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를 포함해서 하루에 9시간을 회사에서 보내는 것인데요, 일주일에 5일을 출근하니 4주 기준으로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은 5일*9시간*4주인 180시간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소정근로시간은 위에서 계산한 근무시간과는 다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될뿐더러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이 계산되는데요, 보통 회사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의 뜻과 어떻게 209시간이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뜻과 209시간 계산법 소정근로시간은 법적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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