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내용증명서 작성방법 및 보내는법


우체국 내용증명서 작성방법 및 보내는법

채무자에게 전화를 걸어 채무를 갚을 것을 독촉할 경우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알겠고 곧 채무를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한달이 지나도록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채무자는 언제 통화를 했냐고 발뺌을 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몇월 몇일 몇시에 내가 전화로 채권 독촉을 하지 않았냐라고 주장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녹음을 하지 않거나, 녹음을 했더라도 이 사람이 채무자인지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런 채권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우체국이 증인을 서주는 제도가 바로 우체국 내용증명입니다.

우체국은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람이 언제 누구에게 어떠힌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음을 증명하는 증인의 역할을 합니다. 우체국은 내용증명을 등기우편으로 수취인에게 전달하고, 해당 문서의 발송 시점과 내용을 보관하여 내용증명서를 보냈음을 증명해줍니다.

당연히 우체국이 내용증명서에 적힌 내용이 100% 사실이라는 것은 증명하진 않지만, 이러한 내용이 100% 수취인에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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