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금액


알바,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금액

직장을 다니면서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권고 사직 등의 이유로 일을 하고 싶어도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당장 수입이 끊겨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이러한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는 실업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5년부터 실시되어 오고 있는 실업급여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재취업까지 필요한 기간 동안에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일자리를 잃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실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하였고, ④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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