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입신고 확정일자 효력과 전세권설정등기


전세계약 전입신고 확정일자 효력과 전세권설정등기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깡통전세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깡통전세는 전세금이 주택 매매가격보다 낮아져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주택에 저당권 등 많은 담보가 잡혀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세입자가 빚까지 받아 마련한 사실상의 전재산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그리고 전세권설정등기입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효력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효력 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이사를 한 뒤, 즉 주택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아래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우선,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세입자의 임대차계약은 임대차보호법 제 3조에 따라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한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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