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생 청소년 알바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중고등학생 청소년 알바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중고등학교의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고등학교는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까지는 약 1달간 여름방학을 실시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해외여행이나 그동안 부족했던 과목의 공부, 또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용돈을 마련하곤 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알바와 같은 근로 경험이 부족한 중고등학생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당한 대우를 받기가 쉬운데요,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44.6%의 학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들 청소년들은 알바를 하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휴게시간 미준수, 임금체불과 같은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 알바생도 엄연한 근로자인만큼 성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나아가 청소년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령이 추가적으로 적용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우선, 청소년 근로자는 성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중...


#고등학생알바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근로기준법 #알바 #알바근로기준법 #알바주의사항 #중고등학생알바 #중학생알바 #청소년알바

원문링크 : 중고등학생 청소년 알바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