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생빌라 전세 매매시 주의 (이행강제금)


근생빌라 전세 매매시 주의 (이행강제금)

빌라에 전세를 들거나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와는 달리 빌라 전세나 매매 시에는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아래에서 빌라 투자 시 주의하셔야 할 근생빌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생빌라 뜻 근생빌라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빌라를 뜻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하는데요, 주거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1종과 2종으로 분류됩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 규모가 작고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슈퍼마켓이나 일용품점, 바닥면적 합계가 300 미만인 휴게음식점, 제과점, 의원, 한의원 등 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인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인 테니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과 바닥면적 합계 150 미만인 단란주점 등 따라서, 근생빌라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빌라의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해 사용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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