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있는집 전세 매매 주의사항


융자있는집 전세 매매 주의사항

아파트를 살 때 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주택을 매매할 때 주택담보대출, 즉 융자를 받고 아파트를 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융자가 있는 주택에 전세를 들거나 매매를 할 경우에는 신경써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융자낀 집에 전세를 들거나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조심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융자있는집 전세 주의사항 부동산을 계약하기 전에 제일 먼저 확인해야하는 서류가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주택의 소유자나 주택면적 등 기본적인 정보와 소유권 등 권리정보가 기재됩니다. 그 중 제일 중요한 사항인 융자 여부는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적혀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는 근저당권 등 융자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전세금보다 우선합니다.

따라서, 집값 대비해서 근저당권이 얼마인지, 집값에서 근저당권을 뺀 금액이 전세보증금보다 훨씬 높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


#융자 #융자있는집매매 #융자있는집전세 #융자있는집주의사항

원문링크 : 융자있는집 전세 매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