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주주총회 특별결의 보통결의 안건


이사회 주주총회 특별결의 보통결의 안건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따라서, 사장이나 회장 등 주식회사의 대표라 하더라도 회사의 중차대한 결정은 혼자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식회사의 중요한 결정은 회사 내 의결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주식회사의 중요한 의결기관으로는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의결기관 ️ 이사회 ️ 주주총회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다루는 의결 사항들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이사는 대외적으로는 주식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주식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대표권이 있는 이사의 행위, 즉 대표이사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인정이 되는데요, 이사회는 이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및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회사의 필수기관입니다.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는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하는데, 이러한 이사로 구성된 회의체를 이사회라고 합니다. 다만,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2인 이하의 이사를 둘 수 있고,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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