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집주인 실거주 확인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집주인 실거주 확인

2020년 7월 30일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 이후 벌써 약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1회에 한해 기존 전세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계약갱신청구권이 임대차보호법에 포함됨에 따라 집주인은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없고, 계약 갱신 때도 전세보증금의 인상은 기존 전세금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 세입자가 1회에 한해 기존 임대차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 ️ 계약갱신 시 보증금 인상은 기존 보증금 5%, 이내 그러나, 집주인도 특정한 경우에는 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는 집주인이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계약갱신청구권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임대인 및 임대인의 직계 존속/비속의 실거주, 2)임차인이 2기 이상의 임차료를 연체한 경우, 3)임차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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