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연 2천만원 이상 벌면 과세 대상 [주식양도세/개인투자자/이중과세]


주식으로 연 2천만원 이상 벌면 과세 대상 [주식양도세/개인투자자/이중과세]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너무 많은 돈을 긴급자금으로 사용해서일까요, 국민들이 느끼기에 과세를 늘리려는 목적의 방안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습니다. 투자로 큰돈 벌 생각은 하지도 말라, 이런 뜻으로 비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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