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부터 계약갱신청구는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로 변경


12월 10일부터 계약갱신청구는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로 변경

안녕하세요, 다음 달 10일 이후 계약분부터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한이 계약 만료 한 달 전에서 두 달 전으로 앞당겨집니다.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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