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학교에서 다쳤을 때 보상 가능한 사고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학교에서 다쳤을 때 보상 가능한 사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피공제자 및 급여의 종류제14조(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다만, 제12조 단서의 규정 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재학ㆍ재직 중인 학생ㆍ교직원은 해당 학교가 같은 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때에 학교안전 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1. 학생 :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에 입학(전입학을 포함한다) 한때 2. 교직원 :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에 임용되거나 전보된 때 3. 교육 활동 참여자 :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의 교육 활동에 참여하게 된 때. 다만, 학교장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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