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최고 없이 실효된 계약의 보험금 지급 요구


납입최고 없이 실효된 계약의 보험금 지급 요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납입최고 없이 실효된 내 계약 사고 이후 청구하였는데 보험사에서는 보험료를 내지않은 실효상태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신청인은 1997. 8. 10. 자녀 김을 피보험자로 하여 '종신공제III'에 가입하여 오던 중, 2010. 2. 16. 위 김이 자신이 근무하던 가게(레스토랑)의 2층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척수 절단, 좌 대퇴골간부 골절, 흉추 11번, 12번 골절 및 탈구가 되는 부상을 입어 1급 후유장해가 발생하였고, 피신청인에게 공제금을 청구하자 공제료를 미납하여 실효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공제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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