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단독) 식물인간 7년 만에 사망한 경찰 ‘순직’ 인정해야


[판결](단독) 식물인간 7년 만에 사망한 경찰 ‘순직’ 인정해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공무 수행 중 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경찰관 공상군경으로 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7년간의 투병 끝에 사망했다면 순직군경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도 순직군경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한민국 첫 판결이라고 하네요. 보훈처에서는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일관적인 태도로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재판부는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 원인에 따라서 순직군경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라고 판시를 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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