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훈련으로 생긴 질병 40년 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울산지법, 훈련으로 생긴 질병 40년 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장영진 사무장입니다. 온라인 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약 40년 전 군 복무 중 수중 침투 훈련으로 얻게 된 질병을 가지고 제대군인이 소송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된 사례입니다. 때를 거슬러 1977년 소위로 임관하여 특전단에 배치된 A씨는 1982년 약 3주간 해상 수중 침투 훈련을 받다가 만성중이염이 발생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비해당 결정을 받았다는데요. 아직 판례가 나오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보는데 아쉬움이 있지만, 추후 확인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기사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책공고 본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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