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아동 복지시설 거주 기간 만 18세→24세로 연장


보호아동 복지시설 거주 기간 만 18세→24세로 연장

정부가 보호아동이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현행 만 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정부는 1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며,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연간 2500명에 달한다.

정부는 아동이 ‘보호’에서 ‘자립’으로 이행하는 동안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현행 “만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보호를 연장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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